농사짓느라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큰 부담이시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농어민분들을 위해 보험료를 반값(50%)으로 깎아주거나,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제값을 다 내고 계신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우선확인] 혜택 받기 전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 조회
신청 안 하면 매달 몇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날'부터 깎아줍니다.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더라도 신청을 안 했다면, 그동안 낸 비싼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은 복잡한 서류 없이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한데, 이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매달 최대 45,000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드립니다.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 내야 할 보험료 | 국가 지원금액 |
|---|---|
| 90,000원 이상일 때 | 매달 45,000원 정액 지원 |
| 90,000원 미만일 때 | 보험료의 딱 절반(1/2) 지원 |
-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금 매기는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2. 건강보험료 감면 (최대 50% 할인)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읍·면 지역에 살거나, 시 지역의 녹지지역(농지 등)에 살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가 대상입니다.
| 감면 항목 | 할인율 |
|---|---|
| 농어촌 지역 경감 | 기본 22% 깎아줌 |
| 농업인 지원 | 추가로 최대 28% 더 깎아줌 |
| 합계 | 최대 50% 보험료 절감! |
⚠️ 이런 분들은 아쉽게도 제외됩니다.
- 보험료 매기는 점수가 2,501점 이상인 분
-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면사무소에 갈 필요도,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농업인 감면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인인지 바로 확인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