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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전세금·자동차·대출, 어디까지 포함되나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자격을 확인했더니 "재산 합계 2.4억 미만"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인지, 대출은 빼주는 건지, 자동차는 얼마로 잡히는 건지 국세청 사이트에는 숫자만 있고 설명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항목별 계산법실제 시나리오 3가지로 내 재산이 국세청 기준 얼마로 잡히는지 정리했습니다. 5분이면 탈락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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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신청 시점 아님)
2.4억 이상 지급 불가
1.7억~2.4억 50% 감액 지급
부채(대출) 차감 안 됨
전세금 실제 보증금 vs 간주전세금(공시가×55%) 중 작은 금액
가구원 재산 배우자·부모·자녀 전부 합산

재산 기준일과 원칙 — 왜 부채를 빼주지 않나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하더라도, 신청 시점의 재산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3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있어도, 국세청은 3억 전체를 재산으로 잡습니다. 순자산이 1억이라도 기준 초과로 탈락합니다.

이유는 이 제도가 순자산이 아니라 가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를 경제적 능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항목별 재산 계산법 — 무엇이 얼마로 잡히나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각각의 평가 방법입니다.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 항목 평가 방법 참고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0~70% 수준
자동차 시가표준액 연식에 따라 감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실제 보증금 vs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아래에서 상세 설명
금융자산 6/1 기준 잔액 그대로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해약환급금
회원권 시가표준액 골프·콘도·헬스클럽
부동산 취득권리 실제 납부한 금액 분양권·입주권

전세금 계산의 함정 — 간주전세금과 소명 방법

전세금은 단순히 "내 보증금 = 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간주전세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간주전세금 = 해당 주택 공시가격 × 55%

국세청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잡습니다.

구분 예시 1 예시 2
공시가격 3억 4억
실제 보증금 1.8억 1.5억
간주전세금 (×55%) 1.65억 2.2억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 1.65억 (간주전세금이 더 작음) 1.5억 (실제 보증금이 더 작음)

주의: 예시 2처럼 실제 보증금이 더 작은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실제 보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집에 사는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하면 간주전세금이 공시가의 55%가 아니라 100%로 잡힙니다. 실제 보증금과의 비교도 없습니다. 공시가 2억짜리 집이면 전세금 항목만으로 2억이 잡힙니다.

결론: 전세금이 2.4억 기준의 갈림길에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 한 장이 탈락과 수급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동차는 얼마로 잡히나 —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자동차는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잡힙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차량 예시 시가표준액 (참고)
2020년식 소나타 (2,000cc) 약 800~1,000만원
2018년식 모닝 약 200~300만원
영업용 차량 (택시, 화물차) 제외 (재산에 안 잡힘)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 차량명·연식 입력.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경로.

부모님과 동거하면 합산되는 재산 범위

관계 합산 여부 기준
배우자 합산 무조건
부모·자녀 (직계존비속) 합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25.12.31 기준)
형제·자매 합산 안 됨 같이 살아도 별도 가구

핵심: 본인 재산이 2천만원뿐이어도 부모님 집 공시가가 2억 넘으면 합산 재산이 2.4억 초과 → 탈락.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면 재산 기준일(6/1) 이전에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 시나리오 3가지 — 내 상황에 대입해보세요

시나리오 A — 서울 전세 1인 가구

전세보증금1억 8,000만원
공시가 3억 → 간주전세금3억 × 55% = 1.65억
적용 금액1.65억 (간주전세금이 더 작음)
예금 + 자동차3,000만 + 800만
재산 합계1억 9,300만원
결과수급 가능, 단 1.7억 이상 → 50% 감액
단독가구 165만 → 약 82만원

시나리오 B — 부모님과 동거하는 20대 (탈락)

본인 재산예금 2,000만원
부모 아파트 공시가2억 5,000만원
부모 자동차1,000만원
재산 합계2억 8,000만원 → 2.4억 초과
결과탈락
세대 분리 시 본인 2,000만원만 → 수급 가능 (최대 165만원)

시나리오 C — 맞벌이 자가 가구

아파트 공시가1억 5,000만원 (대출 1억 있지만 차감 안 됨)
자동차 2대각 500만 = 1,000만원
예금4,000만원
재산 합계2억원
결과수급 가능, 단 1.7억 이상 → 50% 감액
맞벌이 330만 → 약 165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대출 2억 있는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공식 입장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Q.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차량명·연식 입력.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경로.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고, 그 이후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7월에 팔았어도 6/1에 소유했다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Q. 재산이 2.39억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2.4억 미만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억 이상이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 약 82만원.

Q. 내 재산 합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정리하면

핵심 1부채는 차감 안 된다
핵심 2전세금은 간주전세금 vs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
핵심 3부모님 동거 시 재산 합산
할 일홈택스 모의계산 + 임대차계약서 준비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재산 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