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자격을 확인했더니 "재산 합계 2.4억 미만"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인지, 대출은 빼주는 건지, 자동차는 얼마로 잡히는 건지 국세청 사이트에는 숫자만 있고 설명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항목별 계산법과 실제 시나리오 3가지로 내 재산이 국세청 기준 얼마로 잡히는지 정리했습니다. 5분이면 탈락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 은행 이자 환급 신청 가이드 보기핵심 요약
|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신청 시점 아님) |
| 2.4억 이상 | 지급 불가 |
| 1.7억~2.4억 | 50% 감액 지급 |
| 부채(대출) | 차감 안 됨 |
| 전세금 | 실제 보증금 vs 간주전세금(공시가×55%) 중 작은 금액 |
| 가구원 재산 | 배우자·부모·자녀 전부 합산 |
재산 기준일과 원칙 — 왜 부채를 빼주지 않나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하더라도, 신청 시점의 재산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3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있어도, 국세청은 3억 전체를 재산으로 잡습니다. 순자산이 1억이라도 기준 초과로 탈락합니다.
이유는 이 제도가 순자산이 아니라 가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를 경제적 능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항목별 재산 계산법 — 무엇이 얼마로 잡히나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각각의 평가 방법입니다.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 재산 항목 | 평가 방법 | 참고 |
|---|---|---|
| 주택·토지·건물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실거래가의 60~70% 수준 |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연식에 따라 감가, 영업용 제외 |
| 전세금 | 실제 보증금 vs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아래에서 상세 설명 |
| 금융자산 | 6/1 기준 잔액 그대로 |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해약환급금 |
| 회원권 | 시가표준액 | 골프·콘도·헬스클럽 |
| 부동산 취득권리 | 실제 납부한 금액 | 분양권·입주권 |
전세금 계산의 함정 — 간주전세금과 소명 방법
전세금은 단순히 "내 보증금 = 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간주전세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간주전세금 = 해당 주택 공시가격 × 55%
국세청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잡습니다.
| 구분 | 예시 1 | 예시 2 |
|---|---|---|
| 공시가격 | 3억 | 4억 |
| 실제 보증금 | 1.8억 | 1.5억 |
| 간주전세금 (×55%) | 1.65억 | 2.2억 |
|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 | 1.65억 (간주전세금이 더 작음) | 1.5억 (실제 보증금이 더 작음) |
주의: 예시 2처럼 실제 보증금이 더 작은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실제 보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집에 사는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하면 간주전세금이 공시가의 55%가 아니라 100%로 잡힙니다. 실제 보증금과의 비교도 없습니다. 공시가 2억짜리 집이면 전세금 항목만으로 2억이 잡힙니다.
결론: 전세금이 2.4억 기준의 갈림길에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 한 장이 탈락과 수급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동차는 얼마로 잡히나 —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자동차는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잡힙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 차량 예시 | 시가표준액 (참고) |
|---|---|
| 2020년식 소나타 (2,000cc) | 약 800~1,000만원 |
| 2018년식 모닝 | 약 200~300만원 |
| 영업용 차량 (택시, 화물차) | 제외 (재산에 안 잡힘) |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 차량명·연식 입력.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경로.
부모님과 동거하면 합산되는 재산 범위
| 관계 | 합산 여부 | 기준 |
|---|---|---|
| 배우자 | 합산 | 무조건 |
| 부모·자녀 (직계존비속) | 합산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25.12.31 기준) |
| 형제·자매 | 합산 안 됨 | 같이 살아도 별도 가구 |
핵심: 본인 재산이 2천만원뿐이어도 부모님 집 공시가가 2억 넘으면 합산 재산이 2.4억 초과 → 탈락.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면 재산 기준일(6/1) 이전에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 시나리오 3가지 — 내 상황에 대입해보세요
시나리오 A — 서울 전세 1인 가구
| 전세보증금 | 1억 8,000만원 |
| 공시가 3억 → 간주전세금 | 3억 × 55% = 1.65억 |
| 적용 금액 | 1.65억 (간주전세금이 더 작음) |
| 예금 + 자동차 | 3,000만 + 800만 |
| 재산 합계 | 1억 9,300만원 |
| 결과 | 수급 가능, 단 1.7억 이상 → 50% 감액 단독가구 165만 → 약 82만원 |
시나리오 B — 부모님과 동거하는 20대 (탈락)
| 본인 재산 | 예금 2,000만원 |
| 부모 아파트 공시가 | 2억 5,000만원 |
| 부모 자동차 | 1,000만원 |
| 재산 합계 | 2억 8,000만원 → 2.4억 초과 |
| 결과 | 탈락 세대 분리 시 본인 2,000만원만 → 수급 가능 (최대 165만원) |
시나리오 C — 맞벌이 자가 가구
| 아파트 공시가 | 1억 5,000만원 (대출 1억 있지만 차감 안 됨) |
| 자동차 2대 | 각 500만 = 1,000만원 |
| 예금 | 4,000만원 |
| 재산 합계 | 2억원 |
| 결과 | 수급 가능, 단 1.7억 이상 → 50% 감액 맞벌이 330만 → 약 165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대출 2억 있는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공식 입장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Q.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차량명·연식 입력.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경로.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고, 그 이후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7월에 팔았어도 6/1에 소유했다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Q. 재산이 2.39억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2.4억 미만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억 이상이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 약 82만원.
Q. 내 재산 합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정리하면
| 핵심 1 | 부채는 차감 안 된다 |
| 핵심 2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vs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 |
| 핵심 3 | 부모님 동거 시 재산 합산 |
| 할 일 | 홈택스 모의계산 + 임대차계약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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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재산 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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