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유튜버·블로거·배달라이더·투잡러·임대소득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의 신고 대상, 기간, 세율표, 홈택스 신고 순서, 모두채움 신고, 신고유형별 차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가산세, 환급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31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 신고 대상: 2025년에 사업·프리랜서·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신고 방법: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ARS(모두채움 대상자) · 세무사 대리
•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나는 해당되는가
신고해야 하는 사람:
2025년에 아래 소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 유형 | 구체적 예시 |
|---|---|
| 사업소득 | 자영업자, 온라인 쇼핑몰,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1인 사업자 |
| 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 | 디자이너, 작가, 영상편집,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
| 임대소득 | 부동산 월세 수입 (주택·상가 모두 포함)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시 |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공모전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
| 근로소득 + 기타 | 직장인인데 투잡·부업·유튜브·블로그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분리과세 선택 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 구분 | 기간 |
|---|---|
| 정기 신고·납부 | 2026. 5. 1.(목) ~ 6. 1.(월) ※ 5/31이 일요일이라 6/1까지 자동 연장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6. 5. 1.(목) ~ 6. 30.(화) |
| 기한 후 신고 | 6. 2.(화) 이후 가능하나 무신고 가산세 부과 |
| 환급금 지급 | 신고 후 약 30일~2개월 내 (6월 말~8월 초) |
기존에 카드로택스(cardrotax.kr)로 세금을 납부하셨던 분 주의: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인 경우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산출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324만 원 + 32.4만 원 = 약 356만 원입니다.
신고유형 — E, F, G, D, S, A, B, C가 뭔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모두채움 대상 (F·G·H 유형)
| 유형 | 대상 | 의미 |
|---|---|---|
| F |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 |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줌 (납부용) |
| G | 사업소득만 있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자 | 국세청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줌 (환급용) |
| H |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자 (모두채움 대상)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대상 |
F·G·H 유형은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ARS(1544-9944)로 전화해서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계산한 모두채움 금액에는 본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보험료·연금·기부금 등)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G유형(환급)은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액이 더 커지고, F유형(납부)은 세금이 줄거나 환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간편장부 대상 (D·E 유형)
| 유형 | 대상 | 의미 |
|---|---|---|
| D | 간편장부 대상자 (사업소득 + 다른 소득) |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로 추계 신고 |
| E |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다른 소득이 있는 자 | 소규모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복식부기 의무자 (S·A·B·C 유형)
| 유형 | 대상 | 의미 |
|---|---|---|
| S | 성실신고확인 대상 외부조정 대상자 | 세무사 확인 필수, 신고 기한 6/30 |
| A | 외부조정 대상자 | 세무사 조정 권장 |
| B | 자기조정 대상자 | 직접 복식부기 가능 |
| C | 복식부기 의무자 (기타) | 직접 or 세무사 대리 |
S·A·B·C 유형은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계 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뭐가 다른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에 따라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가 달라집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미만)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이상) |
|---|---|---|
| 도·소매업,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임대업, 교육, 프리랜서 등 | 2,4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을 자동으로 빼줍니다. 증빙 자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기준경비율: 기타경비만 경비율로 인정하고,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본인이 증빙(세금계산서·카드내역 등)을 제출해야 인정받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수입이 커질수록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단계별)
1단계: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2단계: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단계: 본인 신고유형 확인 (모두채움·일반·근로 등 자동 표시)
4단계: [정기신고 작성] 선택 → 기본 인적사항 확인
5단계: 소득 종류별 금액 입력 (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
6단계: 경비 입력 (장부 작성 또는 경비율 적용)
7단계: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입력 (보험료·연금저축·기부금 등)
8단계: 산출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9단계: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자동 연결)
10단계: 납부 또는 환급 계좌 등록
① 1544-9944 전화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SMS로 수신)
④ 안내에 따라 확인 → 제출 완료
※ ARS 이용시간: 06:00 ~ 24:00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일반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 (연환산 약 8%) | |
또한 무신고 시 국세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고지하는데, 이때 각종 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5년 이내라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늦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환급 받는 방법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은 분은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 조회] 또는 신고서 제출 완료 화면에서 즉시 확인 가능.
환급 시기: 신고 후 약 30일~2개월 (보통 6월 말~8월 초). 본인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지연 없이 입금됩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깜빡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유튜버·블로거가 꼭 알아야 할 것
업종 코드 확인: 유튜버·블로거·인플루언서는 대부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또는 '기타 자영업(940909)'으로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3% 원천징수 = 이미 세금을 낸 것: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그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실제 소득이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섞으면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경비 처리가 간편해지고 세무조사 시에도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와 별도이므로 병행 가능합니다.
절세 체크리스트
① 장부 작성 —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포함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③ 노란우산공제 —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답례품 30%), 10만 원 초과분 15%.
⑤ 사업용 경비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카드내역·현금영수증을 모아두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도 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 원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인인데 유튜브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Q.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150만 원)만 적용해도 세금이 0원이 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3.3%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5년 이내라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Q.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단순 신고(모두채움·단순경비율)는 5~15만 원, 간편장부 신고는 15~30만 원, 복식부기 신고는 30~1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소득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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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2026년 5월 기준) 및 소득세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세금 계산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