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면서 농협 통장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단순한 '고객'으로만 이용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매년 농협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금 혜택을 통째로 날리고 계신 겁니다.
조합원 배당금, 안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역 농협 조합원이 되면 단순 예금 이자보다 높은 출자 배당과 농협을 이용한 만큼 돌려받는 이용고 배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면세유를 신청하거나 농어민수당을 수령할 때도 조합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3대 핵심 혜택
| 현금 배당 | 연간 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분 및 이용 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 |
|---|---|
| 보험료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자기부담금 지원 |
| 교육/복지 | 자녀 장학금 지원, 농강좌 운영, 명절 선물 및 장례 지원비 |
조합원 가입 조건 (팩트체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작 면적: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분
- 종사 일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
- 판매 실적: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분
가입 절차 및 주의사항
가장 먼저 거주지 지역 농협에 전화하여 '출자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이며, 이 돈은 나중에 탈퇴할 때 이자(배당)를 붙여서 돌려받는 저축성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말에 지급되는 배당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